[보험고시] 질병군(DRG) 포괄수가제도에서의 PCA 처방

질병군(DRG) 포괄수가제도에서의 PCA 처방 여부


통증자가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을 실시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 「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」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, 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적용하여 추가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