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구분 : 고시
▶제목 :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자가통증 조절법
▶관련근거 : 고시 제2018-281호 (행위)
▶게시일자 : 2018.12.28
▶내용 :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(자가)조절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
- 다 음 -
가. 적응증
1)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(자가)조절법 : 족부 및 족관절 수술
2)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(자가)조절법 : 슬관절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
3)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(자가)조절법 : 어깨 및 상완골 수술
나. 산정방법
1)수기료
구분 |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(자가)조절법 | |
시술당일 | 주입로 확보 및 Infusor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|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(통증)자가 조절법의 해당신경-카테터삽입 당일의 소정 점수 |
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한 경우 | ○ 마5-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가(2) 좌골신경-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(코드LA377) ○ 마5-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나(2) 대퇴신경-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(코드LA378) ○ 마5-1 수액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7다(2) 사각근간-익일 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(코드 LA379) | |
익일이후 |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(자가)조절법의 해당신경-익일 이후의 소정점수 | |
◎ 약제 재충전 수기료,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|
2)약제 및 치료재료
「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」에 따라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(Catheter set 및 1회용 지속주입을 위한 치료재료*)비용은 별로 산정함. 다만,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함.
* 통증자가조절법에 사용하는 1회용 pump(Disposable Infusion Pump)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등을 의미함.
다.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 19조 및 해당 약제별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.
(시행일 : 2019.1.1 시행)
☞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란 다음에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(자가)조절법란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