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험고시]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(무통분만)의 산정기준

▶ 구분 : 고시 

▶ 제목 : 질식분만시경막외마취(무통분만)의 산정기준 

▶ 관련근거: 고시 제 2016-204호(행위) 

▶ 내용: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(무통분만)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.  


-다  음-

가. 수가 산정방법

1) 수기료 : 경막외 catheter 삽입,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 2가(4) 마취관리기본-경막외마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(단,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)

2) 약제비 :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

3) 치료재료비 :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휴대용(1회용) 지속 주입재료,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

4)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: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'주'에 의거 산정


나. "무통분만 경막외마취"를 18~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%를 가산하되, 마취약제주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.


다.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"무통분만 경막외마취"를 실시하였으나,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, 수기료는 마취료[산정지침]-(5)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, 경막외마취(질식분만)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. 


※ 마취료 산정지침(5):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(산소흡입, 응급적 인공호흡) 또는 주사(강심제)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, 그 밖의 경우에는산소흡입, 응급적 인공호흡비용 및 EKG monitoring 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.  


※ 본인일부부담금 경감 

2008.01. 자연분만에 대한 입원지료 시 본인부담 면제

2016.07.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5%로 경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