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험고시] 통증자가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의 급여여부

▶ 구분 : 고시
▶ 제목 : 통증자가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의 급여여부
▶ 관련근거 : 고시 제 2017-152호(행위)
▶ 게시일자 : 2017-08-25
▶ 내용 : 1회용 펌프(Disposable Infusion Pump)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(Patient Controlled Module)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

   약물주입을 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(Patient Controlled Analgesia)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. 


-다   음-
가. 여대상
1) 암환자(암성통증, 암관련 수술 후 통증)
2) 개심술, 개두술, 장기이식,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
3) 근위축성축삭경화증(Amyotrophic Lateral Sclerosis, ALS)환자의 만성통증, 만성난치통증(Chronic intractable pain)

나. 산정방법
1) 수기료

 구분

경막외 주입

(Epidural PCA)

정맥내 주입

(IV PCA)

당일

 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 

 모두 실시한 경우 

바22나(3)(가)경막외신경차단술(지속적 차단-기타-카테터삽입당일) 소정점수(코드LA201)

바22나(3)(가)경막외신경차단술(지속적 차단-기타-카테터삽입당일) 소정점수50%(코드LA204)

 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

 하는 경우 

마5-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 22나(3)(나)경막외신경차단술(지속적차단-기타-익일이후)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(코드LA202)

마5-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 22나(3)(나)경막외신경차단술(지속적차단-기타-익일이후)의 소정점수의 50%를 합한 점수(코드LA205)

 익일 이후

바22나(3)경막외신경차단술(지속적 차단-기타-익일이후_소정점수(코드LA203)

바22나(3)경막외신경차단술(지속적 차단-기타-익일이후_소정점수의 50%(코드LA206)

 ※ 약제 재충전 수기료, 환자 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. 

 

2) 약제비 및 치료재료 
「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 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. 다만, IV bag 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함.

다. 상기 가.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(PCA 이외)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 비용은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 

라. 동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

(시행일 : 2017.09.01 시행)
☞ 변경사유: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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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변경전 고시(고시 제 2017-15호, '17.2.1 시행)
라. 동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및 해당 약제별 용야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